TechFlow 보도에 따르면, 5월 23일, 푸저우시 창산구 인민검찰원은 최근 비트코인을 도난한 뒤 불법 이익을 얻은 사건에 대해 기소했다. 피고인 린모는 위탁받은 비트코인 현금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이용해 위탁자 왕모의 비트코인 지갑 비밀키 및 관련 데이터를 탈취한 후, 4개의 비트코인을 전송해 약 90만 위안의 불법 이익을 얻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절도죄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7개월과 벌금 30만 위안을 선고했으며,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측은 “비트코인은 법정통화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나, 가치성·관리 가능성·이전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 재산범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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