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5월 22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위’)는 티거브로커스(NZ) 리미티드(TigerBrokers(NZ) Limited), 푸투 증권 국제(홍콩) 유한회사(富途证券国际(香港)有限公司), 창차오 증권(홍콩) 유한회사(长桥证券(香港)有限公司) 등 해내외 관련 주체가 중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증권업무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고,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하였다. 티거브로커스, 푸투 증권, 창차오 증권의 해내외 관련 주체는 중국증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증권 중개업무 및 증권 신용거래업무 운영 허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채 중국 내에서 증권 거래 마케팅·홍보, 거래 지시 처리 등 관련 증권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얻었으므로, 『증권법』 제120조를 위반하여 불법 증권업무 운영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증권법』 제202조, 『증권투자신탁법』 제136조, 『선물 및 파생상품법』 제132조에 근거하여 중국증감위는 티거브로커스, 푸투 증권, 창차오 증권의 해내외 관련 주체가 얻은 전부의 불법 소득을 몰수하고 엄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본 행정처분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진술 및 변론권, 청문요구권을 가지며, 중국증감위는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법에 따라 최종 행정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 상장사 티거브로커스(TIGR.O)와 푸투 홀딩스(FUTU.O)는 장전 거래에서 급락하였으며, 티거브로커스(TIGR.O)는 10% 이상, 푸투 홀딩스(FUTU.O)는 5% 이상 하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