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5월 20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가 S.163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정부 기관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지불 수단으로 수락하거나 CBDC 테스트에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개인 및 기업이 디지털 화폐를 이용한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디지털 자산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디지털 화폐 거래의 세율이 미국 법정통화 거래의 세율과 동일한 경우 해당 디지털 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산업용 토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특정 디지털 화폐 관련 활동을 제한하며,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 운영이 연결된 전력망에 추가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디지털 채굴 기업은 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채굴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특정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으며, 디지털 채굴 또는 스테이킹과 관련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증권거래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 법무장관은 디지털 자산 채굴 서비스 또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사기 수단으로 제시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필요한 용어들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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