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2일 <경제일보>는 ‘우리나라의 토큰(Token) 장점 활용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에서는 토큰이 신원 도용을 유발하는 유출, 민감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권한 위조, 사용자 수익을 흡수하는 대리 수수료 등 잠재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범죄자들이 토큰을 노리기 시작해 “저가 토큰 패키지”, “토큰 대리점” 등을 빌미로 한 소비자 사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법규 및 표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가격 담합, 허위 광고, 불법 금융 활동을 단속함으로써 토큰 거래 질서를 규범화해야 한다. 또한 ‘투기적 매입 후 시세 차익 실현’과 ‘장외 거래’ 등 위법·불법 투기 행위를 단호히 억제하고, 토큰을 기술 서비스 제공, 가치 결제, 권리 이전이라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려야 한다.
Web3 심층 보도에 집중하고 흐름을 통찰
기고하고 싶어요
보도 요청
위험 고지: 본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투자 조언이 아니며, 어떠한 매매 신호·거래 유도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민은행 등 10개 부처의 「가상화폐 거래·투기 위험 방지 및 처리에 관한 통지」에 따라 투자자 여러분의 리스크 인식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문의 / support@techflowpost.com 琼ICP备2022009338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