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9일 디지털어셋(DigitalAsset)은 한국 법원이 던아무(Dunamu, 업비트 운영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던아무의 승소 판결을 내리고, FIU가 부과한 3개월간의 일부 영업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규제 당국이 구체적인 이행 지침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던아무가 고객으로부터 서약서를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러한 조치들이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차단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으나, 명확한 지침이 부재한 상황에서 던아무는 합리적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봤다. 한편, FIU는 업비트가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전에 업비트에 대해 3개월간의 일부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