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3월 24일 하이난 일보는 하이난성 지방금융관리국이 거래소 관련 위험 경고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최근 하이난성 지방금융관리국은 관련 채널을 통해 일부 주체가 ‘하이난 국제데이터자산거래소’, ‘하이난 데이터거래소’, ‘하이난 해양거래소’ 등의 명의로 홍보하고, RWA(실세계 자산), RDA(실데이터 자산) 등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들 시장 주체는 사전 승인 없이 거래소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불법 금융 활동을 의심케 하며 일반 시민의 재산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하이난성 지방금융관리국은 다음과 같은 관련 위험 경고를 발표하였다:
첫째, 현재 본 성 관할 구역 내에서는 ‘하이난 국제데이터자산거래소’ 설립이 승인된 바 없다. 본 성에서 거래소를 설립하려면 성정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다(승인된 거래소 목록은 별표 참조). 권한 있는 부서의 승인 없이는 시장 경영 주체가 기업명에 ‘거래소’, ‘거래센터’ 등 용어를 사용하거나 거래소 관련 영업 활동을 개시해서는 안 된다.
둘째, 중국 인민은행,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가상화폐 등 관련 위험에 대한 추가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실세계 자산(RWA) 토큰화에 대한 규제는 ‘국내 엄금, 해외 엄격 관리’ 원칙을 적용한다. 또한 국내에서 실세계 자산(RWA) 토큰화 활동을 전개하거나 이와 관련된 중개 서비스, 정보기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토큰 발행, 무단 공모증권 발행, 불법 증권·선물 영업, 불법 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 활동에 해당하며, 이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셋째, 광범위한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올바른 투자 관념을 확립하고 리스크 방지 의식을 강화하시기 바라며, 합법적인 투자 채널을 선택하고 불법·위법 금융 활동을 단호히 거부하여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 주시기 바란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관할 감독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고,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고발해 주시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