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식 웹사이트에 게재된 자료에 따르면, SEC는 3월 16일 《증권거래법》 제15c2-11조 규정 개정안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주식 증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제정 이래 주로 브로커들이 장외시장(OTC)에서 호가를 게시할 때 정보 수집 및 심사 의무를 규율해 왔으며, 그 핵심 목적은 OTC 주식 시장 내 조작적·사기적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다. SEC 위원장 폴 S. 앳킨스(Paul S. Atkins)는 “규제 규정은 적용 대상 자산 유형과 일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은 호가 게시와 관련된 규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15c2-11조 규정이 항상 오직 주식 증권에만 적용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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