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2월 10일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SA)은 수요일 보고서를 발표하며 암호화자산의 투자적 성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지불서비스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암호자산 규제 체계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규제 체계는 초기거래소공개(IEO)에 대한 정보 공개 요건을 강화하여 거래소가 사전 판매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제3자 코드 감사를 실시하며 프로젝트 측이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는 탈중앙화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미등록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내부자 거래를 명확히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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