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1월 25일 닛케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자산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책임준비금의 의무적 설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심의회 워킹그룹은 곧 발표될 보고서에 이러한 제도 도입을 명시할 예정이며, 금융청은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규칙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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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11월 25일 닛케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자산 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신속히 보상할 수 있도록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책임준비금의 의무적 설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심의회 워킹그룹은 곧 발표될 보고서에 이러한 제도 도입을 명시할 예정이며, 금융청은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규칙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불법 접근 등으로 인한 자산 유출 사태 발생 시 고객을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암호자산(가상통화) 거래소에 책임준비금의 의무적 설립을 요구할 계획이다. 금융심의회 워킹그룹은 최근 발표 예정인 보고서에 이러한 제도 도입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며, 금융청은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규칙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