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0월 28일 연합뉴스 보도를 인용하여 한국 국민의 힘 의원인 박성훈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적으로 정한 지급수단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3조 제1항의 '정의' 조항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정부 지폐, 은행권, 동전 등과 동일한 지급수단으로 명시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정통화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불법 외환 거래 및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또한 이전부터 유사한 우려를 표명하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한 신고 절차 없이 해외 송금 및 자본거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외환 감독을 회피하는 불법 거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동의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련 기관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