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일리노이주가 BTC와 ETH를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다른 주나 연방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인 규제 정책 측면에서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암호화폐를 기존 상품 거래법의 틀 내에서 부분적으로 통제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BTC와 ETH를 금융상품 또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하에 두고, 시장 조작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와 준법 감시 요건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AML) 및 대규모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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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리노이주가 BTC와 ETH를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관련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다른 주나 연방 차원에서도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의 모범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인 규제 정책 측면에서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암호화폐를 기존 상품 거래법의 틀 내에서 부분적으로 통제하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즉, BTC와 ETH를 금융상품 또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함으로써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하에 두고, 시장 조작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와 준법 감시 요건을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AML) 및 대규모 테러자금조달 방지(CFT)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 판결은 일리노이주에만 적용되며 다른 주나 연방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글: Aiying 애영

어제 포브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너 테렛(Eleanor Terrett)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로스틴 베넘(Rostin Behnam)은 일리노이주 법원이 『상품거래법』에 따라 BTC와 ETH가 디지털 상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판결은 일리노이주에만 적용되며 다른 주나 연방 정부의 입장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어쨌든 연방 차원의 법안이 아니며, 매번 ‘혁명적인 이정표’라는 식으로 자축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주는 자체 정부 체계와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워싱턴DC인 콜럼비아 특별구라는 연방 구역이 존재한다. 이 50개 주와 하나의 연방 구역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괌,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북마리아나제도, 미국령 사모아 등 일부 해외 영토도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1. 어떤 주들이 BTC와 ETH를 명확히 디지털 상품으로 규정했는가?
미국 지방법원은 여러 사건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상품으로 분류한 판례를 내놓았다. 다음은 관련 판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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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대 맥도넬 사건: 뉴욕동부지방법원 재판관 잭 B. 와인스타인(Jack B. Weinstein)은 2018년 비트코인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하에 있는 상품이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제기되었으며, 재판관은 CFTC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규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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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대 마이빅코인 사건: 매사추세츠주 지방법원 재판관 리야 W. 조벨(Rya W. Zobel)은 2018년 가상화폐가 『상품거래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마이빅코인의 사기 행위에 관한 것이었으며, 재판관은 가상화폐가 『상품거래법』상 넓은 의미의 상품 정의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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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스왑 집단소송 사건: 뉴욕남부지방법원 재판관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는 2023년 유니스왑에 대한 집단소송을 기각하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암호화 상품'이며 증권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현재까지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명확히 증권으로 분류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여러 차례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SEC 위원장 게리 젠슬러(Gary Gensler)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며 특히 이더리움(ETH)도 포함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SEC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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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pple(XRP) 사건: 2020년 12월 SEC는 리플 랩스(Ripple La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XRP 판매를 통해 미등록 증권 발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XRP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SEC가 대부분의 암호화폐에 대해 취하는 규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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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대 코인베이스 소송: 최근 진행된 법적 조치에서 SEC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플랫폼 내 일부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다수의 암호화폐를 포함하고 있으며, SEC의 암호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 태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으로 『증권법』상 하위 테스트(Howey Test)의 적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위 테스트란 특정 거래가 투자 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금전을 공동 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에 주로 의존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을 경우 해당 거래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규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명확히 증권으로 분류한 주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올해 5월 하원은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 법안)』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명확히 하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안전한 출범을 촉진하며, SEC와 CFTC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두 기관 사이의 갈등과 프로젝트 운영자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종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71명과 공화당 의원 208명이 찬성했으며, 공화당 의원 3명과 민주당 의원 13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회부되어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며,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Aiying 애영의 이전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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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 결제】 미국 여러 주, Binance US MTL 라이선스의 갱신 거부 또는 취소, 준법 문제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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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 규제 정책 변화가 초래한 법적 난국: 지갑, DeFi 개발자들이 직면하게 될 더 큰 도전과 대응 전략
2. 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규제 정책
Aiying 애영은 일리노이주의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라이선스 요건
일리노이주는 뉴욕주의 비트라이선스(BitLicense)와 유사한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일리노이주 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기업이 주 정부로부터 특정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엄격한 보안 및 준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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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조사: 회사 및 임원진에 대해 상세한 배경 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활동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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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요건: 회사는 사업을 지원할 충분한 재정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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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프로그램: 회사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KYC)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인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2. 세제 정책
일리노이주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처리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간주되며, 거래 시 자본이득세 신고가 필요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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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득세: 암호화폐를 매매할 때 그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주식 거래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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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 개인과 기업은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상세한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3. 소비자 보호
일리노이주는 특히 암호화폐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에 따라 주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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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요건: 암호화폐 기업이 명확한 서비스 조건 및 수수료 구조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사기 행위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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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제기 체계: 소비자가 불법 행위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주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불만 제기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샨하 시스템스(Sangha Systems) 같은 채굴 기업이 일리노이주에 대규모 암호화폐 채굴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 어레이를 건설해 에너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ATM의 경우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본사를 둔 코인플립(CoinFlip)은 47개 주에 걸쳐 2,500대 이상의 비트코인 ATM을 운영하고 있으며, FTX.US와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도 이미 시카고에 사무소를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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