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eb3 해외 진출 스타트업, 자금을 국내로 합법적으로 송금하는 방법은?
글: 진건지, 상하이 만춘 법률사무소 수석 변호사
Web3 창업자들이 흔히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회사의 영업 수익 대부분이 해외 법인에 있으며, 조달한 자금 역시 해외에서만 법적으로 원화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요 팀은 중국 본토에 있고 운영 지출도 대부분 본토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법인의 합법적인 영업 수익과 투자 유치 금액을 어떻게 중국 본토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방식이다.
01 FDI란 무엇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투자법」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FDI란 외국의 개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국인 투자자라 함)이 현금, 실물, 기술 등을 사용하여 중국 본토 내에서 직접 투자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FDI 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1) 외국인 투자자가 단독 또는 다른 투자자와 함께 중국 본토 내에 외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 본토 내 기업의 지분, 주식, 재산 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현재 중국은 FDI에 대해 시장진입 전 국민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특정 분야에 국가 특별관리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내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정보전송,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통신회사: 중국의 WTO 가입 약속에 따라 개방된 통신 서비스에 한하며, 부가가치 통신 서비스의 외자 지분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전자상거래, 국내 다자간 통신, 저장-재전송, 콜센터 제외), 기초 통신 사업은 중국 측이 지배지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 출판 서비스, 네트워크 오디오-비주얼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문화 운영(음악 제외), 인터넷 공개 정보 제공 서비스 (위 서비스 중 중국의 WTO 가입 약속으로 이미 개방된 내용은 제외)」만이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21년판)』에 해당되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즉, Web3 창업자들이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공용 블록체인 개발, 크로스체인 기술, DAPP, DID 또는 기타 체인 기반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는 안심하고 FDI를 적용할 수 있다.
02 FDI는 어떻게 진행하나?
외자기업 설립을 예로 들어보자. 개방 확대 정책 방향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 과거의 외자기업 설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 및 신고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이제 외자기업은 정보 보고만 하면 된다. 이로 인해 외자기업 설립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다.
내지 회사 설립 절차와 유사하게,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요구하는 회사 등록 서류를 제출하면 외자기업 설립 등기를 완료할 수 있다(다만 주주가 해외 법인인 경우, 주주의 법적 자격 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해당 국가 공증기관에서 공증받고 중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다: FDI 외환등기 → 자본금 계좌 개설 → 자본금 송입 → 입금 등기 → 결제 이용 → 이윤 해외송금 → 말소 등기. FDI 외환등기 및 이후 자본금 계좌 개설, 자본금 송입 등은 모두 은행에서 직접 처리 가능하다.
03 자금은 어떻게 사용하나?
해외에서 송금된 자본금은 입금 후 즉시 사용할 수 없다. 은행의 요구에 따라 국제수지 신고를 완료하고, 입금 은행에서 『내지 직접투자 통화출자 입금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화출자 입금등기를 완료한 후 은행이 발급하는 『FDI 입금등기표』를 받은 후에야 자본금을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영업 범위 내에서 자본금을 사용할 때 자유롭게 지급결제 또는 의사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결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1) 지급결제 방식: 기업이 실제 국내 위안화 지급 업무가 필요할 때 결제 및 지급을 처리하며, 결제 금액은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사결제 방식: 기업의 자본금을 먼저 일부 또는 전부 결제한 후, 환산된 위안화를 해당 결제대기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실제 지급 필요에 따라 건별로 신청을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본금 지급 시점마다 은행에 진실성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본항목 외환수입 지급 편의화 업무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금융업 제외, 부동산 기업 및 정부 융자 플랫폼 제외, 최근 1년간 외환 행정처벌 기록이 없으며, 무역외환수지 명부 기업인 경우 무역분류 결과가 A등급 이상 등)은 편의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편의화 범위에 포함된 기업은 자본항목 외환수입 및 그 결제로 얻은 위안화 자금의 국내 지급 시 매번 은행에 진실성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관련 자료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5년간 보관하여 검사를 대비하면 된다.

향후 외자기업이 미분배 이윤에 대한 배당을 결정할 경우에도 은행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이윤잉여금 적립 및 과거 손실 메움 절차를 거친 후, 관련 이윤이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회사 내부 결의 절차를 완료하면 외자 주주의 이윤은 세금 납부 후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04 요약
이상과 같이 Web3 창업자들은 FDI 방식을 통해 해외 자금을 합법적으로 중국 본토의 외자기업으로 유입하여 내지 팀의 운영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외자기업이 배당을 실시할 경우 자금은 다시 합법적으로 해외로 송금될 수 있으므로 진퇴양난이 아닌 유연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합법적인 자금 유입 방법은 FDI 외에도 다양하므로, 계속해서 만춘 시리즈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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