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의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가?
글: TaxDAO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1월 10일 처음으로 현물 비트코인 ETF 11종의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 금융시장도 가상자산 도입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홍콩 최초의 현물 비트코인 ETF 심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설 이후 홍콩거래소(HKEX)에 상장할 계획이다.
본문은 홍콩 선물 비트코인 ETF 규제 정책과 기존 가상통화 선물 ETF 현황, 그리고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 투자에 대한 세무 정책을 분석하여 현재 홍콩 비트코인 ETF 발전 환경을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홍콩이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주목하며, 향후 홍콩 암호화폐 ETF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 홍콩 선물 비트코인 ETF 규제 정책
2022년 10월 31일 홍콩 정부는 가상자산 산업 및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입장을 명확히 한 「가상자산의 홍콩 내 발전에 관한 정책 선언」을 발표했다. 동시에 홍콩 SFC는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상장펀드(ETF)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며, 홍콩에서 공개모집되는 선물계약 중심의 ETF 승인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22일 발표된 「SFC 승인 펀드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통지서」는 이전의 「가상자산 선물 ETF 관련 통지서」를 대체·업데이트 하며, 가상자산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공모펀드 제품에 대해 운용사, 가상자산 토큰 투자, 가상자산의申购·환매, 투자 전략, 자금 보관, 현물 가상자산 평가, 서비스 제공업체 등 각 측면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했다.
1.1 출시 요건
① 발행사 자격: 가상자산 펀드(가상자산 비중 10% 이상)를 운용하는 회사는 우수한 준법 기록을 가져야 하며,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직원이 가상자산 또는 관련 상품 운용 경험을 갖춰야 한다. 또한 해당 운용사는 가상자산 운용사에 대한 라이선스 기관의 기존 또는 신규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9번 라이선스(즉,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관리 업체에 적용되는 라이선스 및 등록 기관의 조건 및 조항」을 만족하는 발행사)를 보유해야 한다.
② 보관기관: 홍콩 SFC가 승인한 가상자산 펀드는 SFC 승인 가상자산 플랫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관해야 한다. 해당 플랫폼 또는 금융기관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의 보관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래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은 제3자 독립 보관이 필요하다. 보관사는 홍콩 라이선스 거래소 또는 HKMA 승인 금융기관及其 자회사여야 하며,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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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계좌는 자산운용사의 자체 계좌와 분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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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자산은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일부만 핫월렛에 두어申购·환매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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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빗 키는 홍콩 지역 내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외부 공격을 방지하고 적절한 백업이 되어야 한다.
③ 서비스 제공업체: SFC는 가상자산 펀드 운용사가 모든 필수 서비스 제공업체(펀드 운용사, 시장조성자, 지수 제공사 등)가 가상자산 펀드 운영 및 서비스에 관한 SFC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④ 투자 전략 요건: 선물 투자 측면에서 SFC는 관련 가상자산 선물이 충분한 유동성을 가져야 하며, 선물 롤오버 비용(roll cost)은 통제 가능해야 하고, 펀드사는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로 선물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의 경우, SFC는 승인된 가상자산 펀드가 능동적인 투자 전략을 취해 포트폴리오의 유연성을 확보(예: 선물 포지션 다양화, 여러 만기일 설정)하고, 롤오버 전략을 마련하며 시장 교란 사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레버리지 투자 측면에서 SFC는 승인된 가상자산 펀드는 펀드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레버리지를 적용한 투자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⑤ 가상자산 평가: 가상자산 평가와 관련해 SFC는 승인된 가상자산 펀드 운용사가 주요 거래소의 실제 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벤치마크 지수를 기반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⑥ 리스크 공시 및 투자자 교육: 「통지서」는 발행사가 상품설명서 및 재무제표에서 각 단계의 리스크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며, 상품 출시 전 발행사 및 유통사가 투자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⑦ 심사제: 「통지서」에 따라 전체 자산 중 10% 이상을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는 펀드는 반드시 사전에 홍콩 SFC와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투자자의 투자 요건
현재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법제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 SFC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에서만 합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다. 그러나 ETF는 직접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 홍콩 법률상 암호화폐 ETF는 오히려 펀드로 간주되어 규제된다. 따라서 홍콩 SFC 및 홍콩거래소에 합법적으로 상장된 암호화폐 ETF는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모두 구매가 가능하다.
홍콩의 현재 거래 방식에 따르면, 누구나 ETF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특정 최소한도의 펀드 유닛을 구매해야 하며, 다른 진입 요건은 매매 및 비용에 차이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형 ETF는 50 유닛, 남방둥잉 비트코인 선물 ETF(3066.HK)는 100 유닛의 최소 구매 단위를 요구한다. 또한 홍콩에는 투자자 제한이 존재하는데, 「공동 통지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상품의 판매는 관련 관할구역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즉 현물 가상자산 ETF는 중국 본토 투자자에게 판매될 수 없다. 가상자산 관련 상품은 중국 본토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판매되거나 그들을 위해 판매될 수 없다. 중국 본토의 법인이나 개인은 중국 본토의 필요한 모든 정부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2. 홍콩의 기존 선물 비트코인 ETF
최근 홍콩 HSBC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ETF의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모두 홍콩거래소 상장 승인을 받았다: 남방둥잉 비트코인 선물 ETF, 남방둥잉 이더리움 선물 ETF,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2.1 남방둥잉 비트코인 선물 ETF
남방둥잉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ETF로서 홍콩 최초의 비트코인 선물 ETF이며,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추종한다. 발행사는 남방둥잉 자산운용 유한회사이며, 2022년 12월 16일 상장되었다. 현재 최소 투자단위는 100 유닛이다. 2024년 2월 1일 기준 자산총액(AUM)은 3080만 달러이며, 유닛 수는 1389만 개, 1유닛당 순자산가치(NAV)는 2.2175달러이다. 남방둥잉 비트코인 선물 ETF의 운용수수료(수탁수수료, 보관수수료 및 행정비용 포함)는 연간 1.99%, 연간 지출비율은 약 2.0%이다. 펀드 수익률은 출시 이후 131.00%, 최근 1년 62.08%, 최근 1개월 1.03%이다.
2.2 남방둥잉 이더리움 선물 ETF
남방둥잉 이더리움 선물 ETF는 이더리움 ETF로서 미국 CME의 이더리움 선물계약을 추종하며, 발행사는 남방둥잉 자산운용 유한회사이다. 2022년 12월 16일 상장되었으며, 현재 최소 투자단위는 100 유닛이다. 2024년 2월 1일 기준 AUM은 1209만 달러, 유닛 수는 724만 개, 1유닛당 NAV는 1.6709달러이다. 운용수수료는 연간 1.99%, 연간 지출비율은 약 2.0%이다. 펀드 수익률은 출시 이후 71.07%, 최근 1년 80.16%, 최근 1개월 11.29%이다.
2.3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ETF로서 미국 CME의 비트코인 선물계약을 추종하며, 발행사는 삼성자산운용(홍콩) 유한회사이다. 2023년 1월 13일 상장되었으며, 현재 최소 투자단위는 50 유닛이다. 2024년 2월 1일 기준 AUM은 1014만 달러, 유닛 수는 475만 개, 1유닛당 NAV는 2.12달러이다.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의 운용수수료는 연간 0.89%, 연간 지출비율은 약 2.0%이다. 출시 이후 수익률은 96.70%이다.
3. 홍콩 및 싱가포르 거주자의 비트코인 ETF 투자 세무 처리
비트코인 ETF의 과세는 다른 ETF와 대체로 동일하며, 자본이득세, 소득세, 원천징수세가 관련된다. 구체적인 과세는 ETF의 등록지 및 유형, 투자자의 거주지, 투자 대상 관할구역 등의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ETF 매도 및 환매 시 매도는 자본이득 과세 대상이지만, 환매는 과세 이벤트가 아니므로 세금 부과가 없다. 또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비트코인 ETF 배당금 투자는 원천징수세를 부담할 수 있다.
3.1 홍콩 거주자의 선물 비트코인 ETF 투자 세무 처리
홍콩은 속지주의에 따라 오직 홍콩 내에서 발생한 수익 및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한 홍콩은 법인 및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으나, 보유 기간이 짧아 거래 성격으로 간주될 경우 이익세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홍콩 거주자가 비트코인 ETF 매도로 얻은 시세차익은 일반적으로 이익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홍콩에서 획득한 비트코인 ETF 배당금도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홍콩 기업이 비트코인 ETF 매도로 얻은 시세차익은 이익세가 부과된다. 법인의 경우 처음 200만 홍콩달러까지는 8.25%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는 16.5%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사업자 또는 파트너십의 경우 각각 7.5% 및 15%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기업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3.2 싱가포르 거주자의 선물 비트코인 ETF 투자 세무 처리
싱가포르와 홍콩 모두 법인 및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보유 기간이 짧은 경우 자본이득이 영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다. 지분 20%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매각 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면제되므로,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기업이 홍콩 비트코인 ETF에서 얻는 배당금은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투자자 측면에서 싱가포르 역시 속지주의를 채택하며, 싱가포르 내에서 발생하거나 싱가포르에서 유래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나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로 송금, 전송 또는 반입되는 경우에도 "싱가포르에서 유래한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한다.
개인 투자자가 홍콩 비트코인 ETF 투자 수익을 싱가포르 국내로 송금할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싱가포르 2024년 개인소득세율은 0%에서 24%까지 개인의 과세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싱가포르 거주 법인의 해외 배당 소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해당 해외 소득이 싱가포르에 수취될 때, 그 소득이 발생한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명목세율)이 최소 15% 이상일 것; (2) 해당 소득이 해외에서 이미 과세되었을 것; (3) 당국이 면세가 해당 거주법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
4. 현물 비트코인 ETF 동향
2022년 홍콩은 선물형 암호화폐 ETF를 승인했으며, 현재 남방둥잉 비트코인 선물, 남방둥잉 이더리움 선물, 삼성 비트코인 선물 등 3종의 상장 제품이 존재하나, 자산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아 각 펀드의 AUM이 모두 1억 달러 미만이다.
2023년 12월 홍콩 SFC와 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통지를 발행하며,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의 승인 신청을 접수할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이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현물 ETF 상장을 허용하는 시장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24년 1월 26일, 차이나 인터내셔널 펀드 홍콩이 홍콩 SFC에 비트코인 ETF 신청을 제출하며, 홍콩 최초로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기관이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홍콩 SFC는 첫 번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심사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설 이후 첫 번째 현물 비트코인 ETF가 홍콩거래소에 상장될 계획이다. 홍콩 SFC는 미국의 사례를 따르며, 여러 기관의 신청을 한꺼번에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차이나 인터내셔널 펀드 외에 다른 기관은 아직 신청하지 않았으며, 남방둥잉 등을 포함한 일부 기관이 SFC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아직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비트코인의 규제합법화와 시장 성숙도가 계속해서 높아짐에 따라, 현물 비트코인 ETF의 출시는 전통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긴밀한 연결을 실현하며, 구조화된 금융시장이 가상자산 분야에 문을 열었음을 상징한다. 또한 비트코인을 현물 ETF 형태로 금융상품 표준화하는 과정을 통해, 광범위한 투자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규제된 투자 방식을 제공하며, 시장의 효율적 운영과 더 나은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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