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관련 내용이 신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포함될 것인가?
글: 류정요, 상하이 만쿤 법률 사무소 변호사
오늘 여러 위챗 그룹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이 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바로 가상화폐를 『형사소송법』 제144조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개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검찰원과 공안기관은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예금, 송금, 채권, 주식, 펀드지분, 가상화폐 등 재산에 대한 조회 및 동결을 할 수 있다. 관련 단체와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수정 전과 비교하면 '가상화폐'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 겉보기엔 가상화폐를 법정통화(예금)와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 본토의 현행 가상화폐 규제 정책 하에서 필자는 첫눈에 이렇게 외쳤다. 어찌 가능하단 말인가!
이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제안에 관한 법치망(法制网)의 구체적인 보도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자는 이 제안이 사실은 사건 관련 가상화폐의 사법 처리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필자를 아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 연구를 수행했으며 몇 편의 글도 작성한 바 있다. 십개 부처의 「9.24 통지」(『가상화폐 거래 투기 리스크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통지』) 등 문서로 대표되는 규제 정책 하에서 중국 내 모든 가상화폐와 법정통화 간의 교환 업무는 불법 금융 활동이다. 여기에는 형사사건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안기관이나所谓(소위) 가상화폐 처리 회사의 환전 활동 역시 포함된다—비록 그것이 형사사건 수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현재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에 연루된 가상화폐가 범죄 도구이든 불법 이득이든 간에 모두 제3자 처리 회사에 위탁하여 가상화폐의 현금화 작업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9.24 통지」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물론 제3자 처리 회사 역시 무턱대고 나서서 일을 하지는 않는다. 대개는 다시 해외의 처리 회사에 위탁하여 사건 관련 가상화폐를 처리하며, 해외에서 현금화한 후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후 이를 공안기관의 재정 특별계좌로 이체하여 형사사건의 사건 관련 자산으로 삼는다.

전통적인 형사사건에서 사건 관련 물품은 일반적으로 법원 단계에서 법원 집행국이 경매를 통해 처리하는 반면, 가상화폐 관련 형사사건은 가상화폐의 특수성 때문에 현재의 사법 관행상 수사 단계에서 이미 현금화 작업을 진행한 후, 현금화된 자산을 함께 사건 서류에 첨부하여 법원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그 이유는 이 글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관심 있는 독자는 다음 글들을 참고할 수 있다. (『중국 사건 관련 가상화폐 사법 처리 현황 및 준법 제언』, 『형사사건에서 제3자 회사의 가상화폐 처리, 합법인가?』, 『가상화폐 사법 처리 업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가상화폐 사법 처리, 어떻게 하면 더욱 준법이 될 수 있을까? (1)』, 『가상화폐 사법 처리, 어떻게 하면 더욱 준법이 될 수 있을까? (2)』, 『가상화폐 사법 처리, 어떻게 하면 더욱 준법이 될 수 있을까? (3)?』). 수사 단계에서 이미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비록 공안기관의 규정에서 일부 특수한 사건 관련 재산에 대해 선제적 처분을 허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공안기관 사건 관련 재산 관리若干규정(2015 개정)』 제21조는 "가격 변동이 큰 채권, 주식, 펀드지분 등의 재산 및 유효기간이 임박한 어음, 수표, 당표 등의 증권으로 권리자가 명확한 경우, 본인의 서면 동의 또는 신청을 얻어 현급 이상 공안기관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매각 또는 경매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본 기관의 유일한 정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나, 그러나 가상화폐는 결코 "채권, 주식, 펀드지분" 등의 재산도 아니며 어음·수표·당표 등의 증권도 아니다. 국가의 규제 정책에 따르면 가상화폐를 최대한 "가상상품"이라 칭할 수 있을 뿐이며, 중국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해외 거래소가 중국 내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모두 불법 금융 활동임). 따라서 논리적 또는 법리적으로 볼 때 사건 관련 가상화폐는 현금화될 수 없다.
둘째, 사건 관련 가상화폐의 조사, 동결, 압류 등 강제 조치에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 가상화폐는 그 특성상 지갑에 저장된 가상화폐는 프라이빗 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는 종종 해외 거래소의 협조가 있어야 동결이 가능하다. 현재 공안기관의 일반적인 관행은 피의자를 특정 거주지에서 감시居住시킨 후, 수사관들이 쉬지 않고 법령 교육과 설득을 통해 피의자가 스스로 깨달아 프라이빗 키를 제출하고 수사관이 통제하는 지갑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혹시라도 형讯(형신) 강요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필자의 사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를 접한 적은 없으나, 인터넷에서는 일부 사건에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사가 피의자가 감시居住 기간 중 형讯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한 가지 가능성을 상정해보자. 피의자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사건 관련 가상화폐 지갑의 프라이빗 키(비밀번호)를 절대 밝히지 않으려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셋째, 현재의 사건 관련 가상화폐 현금화 모델은 감독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이해관계자 간 부당한 이익 이전이 발생하기 쉽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글이 폐쇄될 수 있음). 다만 하나 언급하자면, 강소 성 옌타이(鹽城)의 한 공안 지도부와 저장성의 한 가상화폐 사법 처리 회사가 조사받게 된 것은 모두 사건 관련 가상화폐 사법 처리 과정에서 공안기관과 처리 회사 사이의 불법적인 이익 이전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처분된 가상화폐의 가치가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 권위 있는 의견이 부족하다. 사법감정, 사법감사 의견서 등은 형사증거의 기본 형태 중 하나이지만, 가상화폐 관련 사건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 형사사건에서 사건 관련 비트코인이 왜 49만 위안으로 평가되었는지, 50만 위안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사기죄라면 피고인의 형량이 10년 이상인지 미만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생사가 달린 문제다.) 왜 바이낸스 거래소의 특정 시점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가? 오케이엑스(歐意)는 왜 안 되는가? (오케이엑스 내심 독백: 내가 그렇게 못했어?) 아니면 왜 세계 상위 10대 거래소의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가?
이것은 필자가 대충 언급한 네 가지 문제일 뿐이며, 실제 형사변호 변호사로서 사건 기록 열람과 변론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된다. 위와 같은种种문제들이 현재 사건 관련 가상화폐 사법 처리의 난맥상을 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를 『형사소송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에서 언급하거나 언급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는 이렇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특히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를 법률에 포함시키려는 생각은 순전히 일방적인 망상에 불과하다.
미래에 대중과 규제 당국이 모두 가상화폐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것은 법률과 규정 속에 진입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시민의 합법적인 가상 자산이라는 긍정적 역할이든, 형사 사건 관련 자산이라는 부정적 역할이든 간에). 하지만 현재로서는 규제 당국의 눈에 가상화폐란 몇몇 부처가 모여 회의를 열고 『통지』나 『회의요지』 등을 발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존재일 뿐이다. 마치 『홍루몽』에서 보옥이 꿈속으로 허무경을 거닐며 본 「금릉십이첩 부책(副冊), 우부책(又副冊)」에나 겨우 이름을 올릴 수 있을 뿐, 「정책(正冊)」에 오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이 한(恨)이 끝없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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