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 암호화 안정화폐 규제 제도 프레임워크 발표, 주목할 만한 세부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편집: 오설 블록체인 요약
재정사무국(財庫局)과 홍콩 금융관리국(金管局)은 12월 27일 공동으로 공청회 문서를 발표하고,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 입법 제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Web3 및 가상자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통 금융 시스템과 가상자산 시장 간의 연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 기반의 유연한 방식으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규제함으로써 잠재적인 통화 및 금융 안정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투명성과 적절한 규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입법 제안은 작년 금융관리국이 발표한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논의서』에서 수집된 시장 및 대중의 의견,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 국내 시장 상황과 요구사항, 그리고 관련 국제 기준 등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여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금융관리 전문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요구한다;
(2) 오직 지정된 라이선스 기관만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매 투자자에게는 오직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인이 발행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만 판매 가능하도록 한다;
(3) 홍보 금지:
(i) 라이선스 없는 발행인이 발행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ii) 지정된 라이선스 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
(4)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 및 활동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5) 규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행 계획 마련.
또한 금융관리국은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계획을 가진 발행인들에게 규제 기대치를 전달하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동시에 제안된 규제 요구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함으로써 후속 규제 제도의 시행을 촉진하고, 규제 목표에 부합하는 체계를 확보할 예정이다. 샌드박스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로 공개될 예정이다.
재정사무국장 쉬정위(許正宇)는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제도를 시행한 이후,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규제 입법 제안은 홍콩 Web3 생태계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라며 "라이선스, 규제, 집행 체계의 실행을 통해 홍콩 내 스테이블코인 발전과 관련된 실제 및 잠재적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으며, 국제 기준과도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관리국 총재 유웨이원(余偉文)은 "금융 혁신을 지지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 생태계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책임감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와 함께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금융관리국과 홍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의견 교환을 촉진하고, 규제 체계의 시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방식
1. 『자금세탁방지조례』, 『결제조례』 개정 또는 신규 법률 제정 방식 중 어느 것이 제안된 규제 체계 도입에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한 결과, 재정사무국과 금융관리국은 다음 고려 사항에 근거해 신규 법률 제정을 제안한다:
(a) 스테이블코인과 선불지급수단의 특징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별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결제조례』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더 적절하다.
(b) 아직 초기 단계인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분야에는 신규 법률 제정이 더 적합하다. 필요 시 이 법률을 향후 다른 가상자산 활동으로 규제 범위를 확장하는 기반으로 삼을 수도 있다.
2. 현재로서는 우선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을 금융관리국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시장과 국제 규제 논의가 계속 진전됨에 따라 정부는 다른 금융 감독기관과 협력하여 다른 가상자산 및 활동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들의 규제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3. 재정사무국과 금융관리국은 제안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체계 하에서 규제되는 발행 활동이 홍콩의 다른 금융 규제 체계와 겹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여러 규제 체계 아래에서 중복 규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제안된 바에 따르면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인의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일부 규제 체계에서 제외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증권(집합투자계획 포함) 및 선불지급수단에 적용되는 규제 체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규제 프레임워크
1.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 제도
1.1 새로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 제도 하에서, 금융관리 전문가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회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발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
(2) 홍콩 달러와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주장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자신이 발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
(3) 자사의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홍콩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2. 라이선스 심사 기준 및 조건
2.1 준비금 관리 및 안정 메커니즘
(a) 전액 준비금 보유: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언제라도 유통 중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명목가액에 대해 동등하거나 초과하는 가치의 준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가치 있는 준비자산 없이 차익실현 또는 알고리즘 방식으로 가치를 산출하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경우, 안정적인 안정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발행인에게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다.
(b) 투자 제한: 준비자산은 우량하고 높은 유동성을 가져야 하며,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집중 리스크가 거의 없어야 한다. 준비자산의 평가통화는 스테이블코인이 참조하는 통화와 일치해야 하며, 금융관리 전문가의 별도 승인 하에 탄력성을 허용할 수 있다. 발행인은 준비자산 구성 시 유동성 수요를 고려하고, 준비자산 운용 및 투자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관리 전문가는 발행인이 제안하는 투자 자산 종류 및 구성이 적절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발행인은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장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해야 한다.
(c) 준비자산의 분리 및 보관: 발행인은 준비자산을 기타 자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상환 요구를 충족시키며,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 사용자의 법적 권리 및 우선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탁 계약을 마련해야 한다. 발행인은 반드시 라이선스 은행 또는 금융관리 전문가가 승인한 다른 수탁자에게 독립 계좌를 개설하여 준비자산을 관리해야 한다. 내부 통제 절차의 일환으로, 발행인은 운영 리스크(도난, 사기, 유용 등)로부터 준비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d) 리스크 관리 및 통제 절차: 발행인은 준비자산 운용과 관련된 모든 투자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고, 유통 중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요구에 충분한 자금과 유동자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전한 정책, 지침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인출(은행 압류 또는 유동성 압박 상황)에 대비한 전략 및 실행 도구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여 준비자산의 충분성과 유동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e) 공시 및 보고: 발행인은 유통 중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총액, 준비자산의 시가총액 및 구성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행인은 금융관리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격한 독립 감사인을 선임해 다음 항목을 검증받아야 한다: (i) 준비자산의 구성 및 시가총액; (ii) 유통 중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명목가액; (iii) 검증 기간의 마지막 영업일 기준 준비자산이 유통 스테이블코인 가치를 완전히 뒷받침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iv) 금융관리 전문가가 설정한 준비자산 운용 조건을 완전히 준수했는지 여부. 제안된 바에 따르면, 발행인은 최소 매일 유통 스테이블코인 총액과 준비자산 시가총액을 공개하고, 매주 최소 한 번 준비자산 구성 내역을 공개하며, 매월 적격한 독립 감사인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f) 이자 지급 금지: 준비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또는 손실(이자, 배당금, 자본 수익 또는 손실 포함)은 모두 발행인이 보유한다. 국제 규제 관행을 참조하여,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g) 효과적인 안정 메커니즘: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안정 메커니즘이 제3자가 운영하든 아니든, 발행인은 그 효율적인 작동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2.2 상환 요구
2.2.1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사용자는 명목가액에 따라 발행인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권리가 있으며, 준비자산에 대한 청구권(또는 발행인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행인 자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상환 요청은 불합리한 비용 없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처리되어야 하며, 발행인은 상환에 불합리한 조건(예: 매우 높은 최소 한도 금액)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상환 수수료는 사용자에게 명확히 공지되어야 하며, 비례적이어야 하며, 사용자의 상환을 사실상 방해할 정도로 높아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상환 시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2.2.2 사용자가 중개인이나 인프라 문제로 인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 발행인은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명목가액으로 직접 상환을 제공해야 한다.
2.2.3 발행인은 자신의 상환 요구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예: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시)에도 사용자가 질서 있게 스테이블코인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2.3 업무 활동 제한
2.3.1 발행인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금융관리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운영 유지에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수 있음을 입증하며, 새로운 업무가 추가 리스크를 유발하지 않으며, 리스크 관리 조치를 통해 새로운 업무가 발행인의 기능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2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 과정의 편의를 위해 지갑 서비스 제공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부수적이거나 관련된 활동을 승인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 자산의 분리·보관 및 예치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2.3.3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인은 대출 및 금융 중개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증권선물조례』(제571장), 『의무공적연금계획조례』(제485장), 『보험업조례』(제41장) 등에서 규정한 규제 대상 활동도 수행해서는 안 된다.
2.4 홍콩 내 실체 회사 및 사무소 보유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홍콩 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어야 하며, 홍콩에 등록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대표이사, 고위 경영진 및 주요 인력은 홍콩에 상주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관련 활동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행사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금융관리 전문가가 해당 실체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5 재정 자원 요건
2.5.1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 자원을 보유해야 하며, 최저 납입 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발행인이 사업 운영을 유지하고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완충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제 규제 관행을 참조하여, 최저 납입 자본을 2,500만 홍콩달러 또는 유통 스테이블코인 명목가액의 일정 고정 비율 중 높은 금액으로 제안한다. 이 고정 비율은 2%로 제안한다.
2.5.2 금융관리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라이선스 조건을 통해 발행인에게 더 높은 납입 자본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2.6 공시 요건
2.6.1 발행인은 백서를 발행하여 발행인의 일반 정보, 사용자의 권리 및 책임, 스테이블코인 안정 메커니즘, 준비자산 운용 방침, 사용 기술 및 리스크 등을 공개해야 한다. 발행인은 백서 및 기타 관련 자료 발행 전에 금융관리 전문가에게 통보해야 한다.
2.6.2 발행인은 상환 정책을 공개하여 상환 절차, 상환 기한, 적용 수수료, 사용자의 상환 권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2.7 지배구조, 지식 및 경험
발행인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및 이사는 적격 인물이어야 하며, 이들의 임명 및 발행인의 소유권 또는 경영진 변경은 사전에 금융관리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행인은 고위 경영진 임명에 대한 철저한 통제 제도와 견고한 기업 지배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 리스크 관리 규정
발행인은 운영에 대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 절차 및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데이터 및 시스템의 보안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충분한 보안 및 내부 통제 조치, 효과적인 사기 감시 및 탐지 조치, 기술 리스크 관리 조치, 사업 운영 장애 상황에 대비한 견고한 대응 계획, 사업 규모와 복잡성에 상응하는 기타 운영 및 보안 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발행인은 정기적으로 리스크 평가(최소 연 1회)를 수행하여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및 지배구조 절차가 건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한다.
2.9 감사 규정
발행인은 매년 금융관리 전문가에게 감사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관리 전문가가 요구할 경우, 발행인은 외부 독립 감사인 및 평가인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안정적 운영을 확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준비자산 운용, 사이버 보안, 스마트 계약의 견고성 등에 충분한 통제 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포함한다.
2.10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
발행인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활동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견고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스테이블코인 발행 설계 및 실행을 해야 한다. 발행인은 『자금세탁방지조례』의 적용 조항을 준수하고, 금융관리 전문가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예방, 방지 또는 탐지하기 위해 제정한 규칙, 규정, 가이드라인 등의 조치를 준수하기 위한 견고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상환 시 충분한 고객 실사 조치, 거래 감시 및 전신송금 관련 규정(「송금 규칙」)이 포함되며, 이는 FATF 기준 및 『자금세탁방지조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3. 기타 라이선스 사항
3.1 라이선스 신청 자격
현재 제안된 바에 따르면, 라이선스 요건 및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실체는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상기 라이선스 요건 및 조건을 포함하여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이를 충족함을 입증해야 한다.
라이선스 은행은 이미 엄격한 신용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금융관리 전문가의 지속적인 포괄적 감독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라이선스 은행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는 (c) 업무 활동 제한, (d) 홍콩 내 실체 회사 및 사무소 보유, (e) 재정 자원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라이선스 은행은 이미 이러한 면에서 은행 감독 제도 하에 있기 때문이다.
3.2 지속적 라이선스 조건
라이선스 요건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금융관리 전문가에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지속적 라이선스 조건을 설정, 수정 또는 취소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금융관리 전문가는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준비자산에 대한 요구나 발행인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3 두 가지 이상의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
발행인이 기존 라이선스 하에서 새로운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전에 금융관리 전문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스테이블코인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3.4 오픈형 라이선스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라이선스를 오픈형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라이선스를 보유한 발행인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관리 전문가로부터 라이선스가 취소되지 않는 한(예: 위반 또는 운영 중단으로 인한 경우) 라이선스는 계속 유효하다.
3.5 라이선스 등록부 및 라이선스 수수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모든 광고물 및 고객에게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에 라이선스 번호를 표시하여 일반 대중이 라이선스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관리 전문가는 공개 조회 가능한 라이선스 보유자 중앙 등록부를 유지할 예정이다.
금융관리 전문가에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라이선스 은행인 라이선스 보유자 포함)에게 매년 라이선스 수수료를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4.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의 보관 및 구매 서비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가상자산 보관 및 구매 서비스도 특정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재정사무국, 금융관리국, 증권선물위원회는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의 적절한 규제 모델을 평가할 예정이다.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라이선스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리스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 대중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사용자 보호를 위해, 현재 제안된 바에 따르면 오직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인정 기관, 라이선스 법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만이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홍콩 일반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인정 기관, 라이선스 법인 및 라이선스를 취득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비라이선스 발행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할 경우, 전문 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으며, 해당 스테이블코인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발행인이 발행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5. 조례 위반 및 제재
형사 처벌 제도를 도입하면 업계 종사자들의 조례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사항에는 라이선스 없이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발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 홍콩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발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 홍콩 일반 대중에게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비라이선스 발행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광고하는 행위, 금융관리 전문가의 문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거나 문서에 허위 기재를 하는 행위, 금융관리 전문가가 설정한 기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제안에 따르면, 오직 제7절에 열거된 라이선스 기관만이 홍콩에서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제7절에 열거된 기관이 아닌 경우 홍콩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며, 제7절에 열거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구매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도 불법이다. 제안된 규제 체계 하에서 조례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징역형을 결정할 때, 『자금세탁방지조례』, 『은행업조례』, 『결제조례』, 『증권선물조례』의 관련 조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제안된 규제 체계에 민사 및 감독 제재를 도입하여, 금융관리 전문가가 위반의 심각성 및 지속 기간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안된 민사 및 감독 제재는 다음과 같다:
(a) 경고, 주의, 비난, 특정 조치 이행 명령; 제재에는 일시적 라이선스 정지, 라이선스 정지, 라이선스 취소 또는 이들의 조합이 포함된다;
(b) 최대 1,000만 홍콩달러 또는 위반으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금액 중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c) 위 조치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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