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VASP 라이선스 제도 시행을 앞둔 홍콩에 대한 종합 해설
작성자:Beosin 초청 저자 료왕 변호사, 구지에닝 변호사
2022년 10월 발표된 '가상자산 발전 정책 선언'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홍콩을 국제 가상자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홍콩 입법회는 2022년 12월 7일 '2022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례 개정안'(이하 '자금세탁방지 조례')을 통과시켰다. 이는 홍콩의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라이선스 제도가 2023년 6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됨을 의미한다.
2023년 2월 20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VASP 자문서'를 발표했으며, 5월 23일에는 'VASP 자문 요약'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운영자 지침'(VASP 지침)이 2023년 6월 1일에 정식으로 시행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홍콩 정부가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을 거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새로운 VASP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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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영업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든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든 말든 SFC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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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C는 하반기에 라이선스를 보유한 가상자산 거래소가 소매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나, 오직 비증권형이며 전통 금융 지수 중 하나에서 높은 유동성을 가지는 토큰만 소매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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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의 경우, 2023/24년 내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허가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기 전까지는 SFC가 소매 거래용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본문은 VASP 제도의 개정 배경,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서비스의 정의, VASP 라이선스 신청 요건, 거래소의 준수 요구사항, 이중 라이선스 제도, 이행 기간 규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6월 1일 시행 예정인 홍콩 가상자산 VASP 라이선스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일, VASP 제도의 개정 배경
SFC는 'VASP 자문서'에서 새로운 VASP 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지속되는 암호화폐의 추운 겨울 속에서 연이은 붕괴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FTX의 붕괴는 수천만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 금융 시장 간 점점 더 밀접해지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가상자산 산업에 효과적인 규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키고 있다.주요 관할 지역들은 규제 방향을 느슨함(자금세탁방지 및 결제 관점에서 규제)에서 보다 포괄적인 방향(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으로 전환하고 있다.
SFC는 다른 관할 지역보다 앞서 2018년부터 증권형 토큰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라이선스' 제도를 점진적으로 구축해왔다.단, SFC는 비증권형 가상자산 또는 토큰의 매매만을 하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자발적 라이선스' 제도 하에서는 비증권형 토큰을 다루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은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다. 단 두 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만이 '자발적 라이선스' 제도 아래서 거래소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BC 테크놀로지 그룹 산하 OSL Digital Securities Limited와 HashKey 그룹 산하 Hash Blockchain Limited가 각각 1번 라이선스(증권 거래)와 7번 라이선스(자동화 거래 서비스 제공)를 취득했다.
오늘날에 이르러, 가상자산 산업은 극심한 변화를 겪었으며 기존의 '자발적 라이선스' 제도는 이제 소매 투자자가 중심이 되고 비증권형 토큰이 주요 거래 대상인 시장을 더 이상 포괄하지 못하게 되었다. 홍콩 내 모든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돈세탁방지 금융작업기구(FATF)의 최신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홍콩 정부는 '자금세탁방지 조례'를 개정하여 새로운 VASP '강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 사이에서 보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VASP 제도가 정식 시행되면, 홍콩에서 영업하거나 홍콩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든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형 토큰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든 말든 반드시 SFC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서비스
VASP 제도의 '강제 라이선스' 배경 하에서, 무엇이 가상자산인지, 무엇이 가상자산 서비스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2.1 가상자산이란 무엇인가
'자금세탁방지 조례' 제53조 ZRA항 및 VASP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Virtual Asset, VA)은 다음과 같이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a)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암호 보호 디지털 형태의 가치 표현:
(1) 계산 단위 또는 경제적 가치 저장 형태로 표시;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
A. 공공이 인정하는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다음 목적 중 하나 이상에 사용: (I)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II) 채무 상환; (III) 투자; 또는
B. 다음 사안에 대해 투표할 권리, 자격 또는 접근 권한 제공: 암호 보호 디지털 형태의 가치 관련 업무의 관리, 운영 또는 거버넌스, 또는 암호 보호 디지털 형태의 가치에 적용되는 계약 조건 변경;
(3) 전자적 방식으로 이전, 저장 또는 거래 가능;
(4) SFC가 수시로 관보에 공고하여 명시하는 기타 특징을 갖출 것;
(b) 홍콩 재정경제국 및 국고국이 관보에 공고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으로 명시한 디지털 형태의 가치 표현.
(c) '증권선물조례' 부칙 1 제1조에서 정의한 '증권'에 해당하는 암호 보호 디지털 형태의 가치인 모든 증권형 토큰.
'자금세탁방지 조례' 제53조 ZRA항에 따르면, 다음 항목은 VA 정의에서 제외된다:
(1) 중앙은행 또는 중앙은행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발행하거나, 중앙은행이 위탁한 기관이 중앙은행을 대신해 발행한 디지털 통화(CBDC);
(2) 제한된 용도 디지털 토큰(양도 불가, 교환 불가, 대체 불가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예: 기프트카드, 고객 충성도 보상 프로그램, 전자결제서비스);
(3) 선불지급수단('지급시스템 및 선불지급수단 조례'의 규제 대상);
(4) 증권 또는 선물계약('증권선물조례'의 규제 대상).
'자금세탁방지 조례'의 VA 정의는 BTC, ETH,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유용성 토큰(Utility Token), 거버넌스 토큰(Governance Token)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를 포함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SFC가 '자문 요약'에서 명확히 밝혔다:홍콩 금융관리국(HKMA)은 2023년 1월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논의서 자문 요약'을 발표하며 2023/24년 내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에 대한 라이선스·허가 제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규제되기 전까지는 SFC가 소매 거래용으로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NFT의 속성은 그 이면의 자산 속성과 연결되며, 현재로서는 VASP 제도 하에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SFC는 2022년 6월 6일 NFT 투자 위험을 경고하며, NFT가 수집품(예술 작품, 음악 또는 영상)의 진정한 디지털 표현이라면 관련 활동은 SFC의 규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NFT는 수집품과 금융자산의 경계를 넘나들며 '증권선물조례'에서 규제하는 '증권' 속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2.2 가상자산 서비스란 무엇인가
'자금세탁방지 조례' 부칙 3 B항 및 VASP 지침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VA Service) 관련 활동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으로 정의된다. 즉:
(a) 전자적 시설을 통해 다음 설명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 해당 서비스:
A. 가상자산의 매매 제안이 종종 어떤 방식으로 제안되거나 수락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안되거나 수락된 제안은 구속력 있는 거래를 형성하거나 구속력 있는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또는
B. 사람끼리 종종 서로 소개되거나 식별되며, 가상자산의 매매를 협상하거나 완료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며, 혹은 합리적인 기대 하에 그러한 방식으로 매매를 협상하거나 완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소개되거나 식별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협상하거나 완료된 매매가 구속력 있는 거래를 형성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및
(2) 해당 서비스에서 고객 자금 또는 고객 가상자산이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되는 경우; 및
(b) 플랫폼 운영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플랫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 활동 및 부수 서비스, 그리고 플랫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자산 거래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
따라서 (1) 홍콩에서 운영되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와 (2) 홍콩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해외 기반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위와 같은 관련 활동을 수행한다면 모두 가상자산 서비스 범주에 속한다. '자금세탁방지 조례' 제53조 ZRD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든 주체는 반드시 SFC로부터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위 가상자산 서비스 외에 마켓메이킹, 자기자본 거래, 선물계약 및 파생상품 등의 기타 사업은 허용되지 않으나, 향후 홍콩 재정경제국 및 국고국이 관보 공고를 통해 다른 가상자산 서비스를 포함시킬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
삼, VASP 라이선스 신청
새로운 VASP 제도 하에서, SFC는 '자금세탁방지 조례'와 VASP 지침에 따라 신청자에게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이를 감독한다. VASP 라이선스 신청은 회사와 인력에 매우 높은 요건을 요구한다:
A. 회사: 1. 홍콩 내 설립된 회사여야 하며 고정된 사무실 위치를 가져야 함; 2. 최소 500만 홍콩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유동자금이 300만 홍콩달러 이상이어야 함; 3. 자회사 또는 관련 회사는 홍콩 트러스트 TCSP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하며, 이는 가상자산 보관용으로 사용됨.
B. 인력: 1. VASP 신청자, 책임자, 라이선스 대표, 이사 및 최종 소유자는 SFC의 적격성 평가(적정인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2. 최소 2명의 가상자산 서비스 경험을 갖춘 책임자(RO)를 임명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RO 중 최소 1명은 VASP의 집행이사여야 하고, 최소 1명은 홍콩에 상주해야 하며, 항상 최소 1명의 RO가 업무를 감독해야 함; 3. 최소 1명의 RO는 라이선스 대표 자격을 가져야 함; 4. 가상자산 업무 경험을 갖춘 감사를 확보해야 함.
C. 준수 요건: 회사 자격 및 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 업무 운영 평가 보고서, AML/CTF, 고객 자산 관리 등 일련의 준수 제도를 충족해야 한다. VASP 지침 세부사항에 따르면, 이러한 신청의 구체적인 요건에는 적격성 규정, 역량 규정, 지속 교육 규정, 업무 윤리 원칙, 재무 건전성, 플랫폼 내 가상자산 운영, 시장 조작 및 위반 행위 예방, 고객과의 거래, 고객 자산 보호, 관리·감독 및 내부 통제, 사이버 보안, 이해상충 방지, 기록 보존, 회계사 감사, 지속 보고 및 통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사, 거래소의 준수 요건
VASP 지침에 따르면,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는 운영 시 다음 준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고객 자산의 안전한 보관
플랫폼 운영자는 자사의 전액 출자 자회사(즉 "관계 법인")를 통해 트러스트 방식(TCSP 트러스트 라이선스)으로 고객 자금 및 고객 가상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온라인 지갑에 보관된 고객 가상자산이 전체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접근은 개인키를 이용해야 하므로, 가상자산 보관의 핵심은 개인키의 안전한 관리이다. 플랫폼 운영자는 개인키 관리에 대해 서면 내부 정책 및 거버넌스 절차를 수립·시행하여 모든 암호화 시드 및 키의 안전한 생성, 저장 및 백업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 가상자산을 입금, 이전, 대출, 담보, 재담보, 기타 방식의 매매 또는 어떠한 권리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고객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된 위험을 포괄하는 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B. 고객 확인(KYC)
플랫폼 운영자는 각 고객의 실제 정체성, 재정 상태, 투자 경험 및 투자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가상자산에 대해 충분한 이해(포함된 위험에 대한 인식 포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C.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AML/CTF)
플랫폼 운영자는 충분하고 적절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방지 정책, 절차 및 모니터링 조치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특정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기록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추적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D. 이해상충 예방
플랫폼 운영자는 자기자본 거래 또는 자기자본 마진 거래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내부 직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제거, 회피, 관리 또는 공개해야 한다.
E. 거래 가능한 가상자산의 포함
플랫폼 운영자는 가상자산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기준, 가상자산 거래의 중단·정지·철회 기준,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 등을 수립, 시행 및 집행할 책임을 지는 기능을 설립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어떤 가상자산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기 전에 합리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하고, 해당 가상자산이 계속해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F. 시장 조작 및 위반 활동 예방
플랫폼 운영자는 시장 조작 또는 위반 거래 활동을 식별, 예방 및 보고하기 위한 서면 정책 및 모니터링 조치를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모니터링 조치에는 조작 또는 위반 활동 발견 후 거래 제한 또는 정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플랫폼 운영자는 신뢰할 수 있는 독립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효과적인 시장 감시 시스템을 채택하여 이러한 조작 또는 위반 거래 활동을 식별, 모니터링, 탐지 및 예방하고, SFC에 이 시스템의 접속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
G. 회계 및 감사
플랫폼 운영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 및 플랫폼 운영자의 감사를 수행한 경험, 실적 및 능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 세심한 주의 및 성실한 태도로 감사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적용 가능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추가로, SFC는 플랫폼 운영자가 매력년 월말 이후 2주 이내 및 SFC가 요청할 때마다 매월 업무 활동에 대해 SFC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H. 리스크 관리
플랫폼 운영자는 자신의 업무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리스크를 식별,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탄탄한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운영자는 고객이 사전에 자금을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고객에게 가상자산 구매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오, 이중 라이선스 제도
다른 규제 권한에 따라, SFC는 '증권선물조례'에 근거하여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권형 토큰 거래를 규제하며(1번 라이선스 + 7번 라이선스),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조례'에 근거하여 비증권형 토큰 거래를 규제한다(VASP 라이선스).

가상자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비증권형 토큰에서 증권형 토큰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떠한 라이선스 제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는 '증권선물조례' 및 '자금세탁방지 조례'에 따라 SFC로부터 이중 라이선스 및 승인(즉, VASP 라이선스와 1번, 7번 라이선스 동시 신청)을 취득해야 한다.
이중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신청자가 '증권선물조례' 하의 현행 제도와 '자금세탁방지 조례' 하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제도 모두에 따라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두 가지 라이선스를 동시에 신청한다고 명시하면 된다.
SFC는 이중 라이선스를 취득한 플랫폼 운영자가 한 번의 보고만으로도 '증권선물조례' 하의 현행 제도와 '자금세탁방지 조례' 하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제도의 라이선스 또는 통지 규정을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육, 이행 기간 규정
'자금세탁방지 조례'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이행 기간을 제공하며, 2024년 6월 1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규정한다. 2023년 6월 1일 이전에 홍콩에서 운영되고 의미 있고 실질적인 사업을 갖춘 거래소, 즉 (1)'증권선물조례' 하에 이미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신청 중인 거래소뿐 아니라 (2)'증권선물조례' 하에 비증권 토큰 사업을 운영하는 무면허 거래소도 이행 기간 규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이행 기간 규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조례' 부칙 3 G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홍콩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는 VASP 라이선스 제도의 제약을 받게 된다.
운영자가 2023년 6월 1일 이후 9개월 이내에 SFC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SFC가 제정한 규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확인하면, SFC가 라이선스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다만 (i) 첫 12개월이 종료되거나, (ii) 신청을 철회하거나, (iii) SFC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iv) SFC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 중 가장 빠른 시점까지만 유효하다.
운영자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신청이 SFC에 의해 거부될 경우, 통지 수령 후 3개월 이내 또는 2024년 6월 1일 이전 중 늦은 날짜까지 가상자산 서비스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운영자는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한 순수한 행동만 취할 수 있다. 운영자는 SFC에 종료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SFC가 운영자의 사업 및 활동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간이 된다.
"비기존 가상자산 거래소"이며 2023년 6월 1일 이후 홍콩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SFC에 신청하여 VASP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칠, '규제 회피(regulatory arbitrage)' 점점 멀어짐
'자금세탁방지 조례'에 따르면, 무허가 상태에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ML/CTF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의 불법 및 비준수 행위에 대해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한다. 또한, 홍콩 공중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든 행위는 서비스 제공 장소 또는 제공자가 홍콩 내에 있든 없든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된다.
2023년 6월 1일 이후, VASP 라이선스 없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다. 공소절차로 유죄 판결 시 500만 홍콩달러 벌금 및 7년 징역형을 받으며, 지속 범죄일 경우 범죄 지속 기간 동안 매일 10만 홍콩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약식절차로 유죄 판결 시 500만 홍콩달러 벌금 및 2년 징역형을 받으며, 지속 범죄일 경우 범죄 지속 기간 동안 매일 1만 홍콩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법정 AML/CTF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라이선스 보유 서비스 제공자 및 책임자 모두 범죄가 되며, 공소로 유죄 판결 시 각각 100만 홍콩달러 벌금 및 2년 징역형을 받는다. 형사 책임 외에도 SFC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라이선스 정지 또는 취소, 비난, 시정 조치 명령, 벌금 등이 포함된다.
그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의 다양한 '부당 행위'는 SFC로부터 징계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른 관할 지역, 특히 동아시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홍콩은 이전까지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매우 느슨한 규제 환경을 유지해왔다. 그래서 수많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본사 또는 운영 센터를 홍콩에 두었다. 그러나 'VASP 암호화폐 신정책'의 시행으로 홍콩은 '규제 회피'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팔, 맺음말
VASP 제도가 곧 시행된다. 다음 중 어느 경우든 상관없이—(1) 이미 홍콩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2) 홍콩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해외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3) 홍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 또는 (4)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진출하려는 경우—모든 VASP 라이선스 신청자는 사업의 법적 준수성 및 관련 라이선스 신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VASP 제도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를 통해 '물을 유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콩 정부의 현재 행보이며, 이 맥락에서 KYC 및 자금세탁방지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 단계인 '물을 유입하는' 작업이 끝난 후, 소매 투자자에 대한 투자 개방 및 투자자 보호 문제에 관해 하반기에 일련의 세부 규정이 발표될 것이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반 위에서만 거래소는 이 거대한 시장의 이익을 나눌 수 있으며, 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는 '동방의 부상, 서방의 쇠퇴'가 이미 불가피한 흐름이 되었음을 예견할 수 있다. FTX의 몰락과 미국의 규제 강화, 정치적 갈등 속에서, 홍콩은 전통 금융 기반과 완벽한 법치 체계, 그리고 중국 본토와 긴밀한 '앞가게-뒷공장' 관계를 바탕으로 과거의 '암호화폐 허브'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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