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9월 25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로레타 A. 프레스카 판사는 수요일 투자자 다르샨 하스탄트라(Darshan Hasthantra)가 클린스파크(CleanSpark) 주주의 대표로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회사가 청정에너지에서 비트코인 채굴 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유발하는 진술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개별적 쟁점이 공통 쟁점을 초과한다는 클린스파크의 주장에 반대하며, 집단 인증 단계에서 투자자의 의존성에 대한 회사의 이의 제기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투자자들의 집단적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 절차 개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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