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9월 2일 한국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체계를 통해 한국은 다른 47개 국가와 암호화폐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된다.
협정에 따라 한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는 2026년부터 외국 투자자의 개인정보 및 거래 데이터를 각국 세무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각 국가는 OECD 시스템을 통해 자국 국민의 해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정보 공유는 2027년 본격 개시되지만, 2026년의 거래 기록도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가 조세 투명성 제고 및 국경 간 탈세 방지를 목적으로, 암호화폐 과세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독일 등은 이미 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했으나, 한국의 암호화폐 소득세 부과는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