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8월 1일 홍콩 입법회 의원 오걸장이 X에 게시물을 올려 "오늘 중국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가 시행을 시작했다. 전 세계 많은 기관들이 홍콩에 와서 스테이블코인 라이선스 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는 홍콩이 미래에 글로벌 Web3 허브로 발전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업계 종사자들과 관련 기관들께도 말씀드리고 싶다.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시행된 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업 활동을 해야 한다. 최근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문의하는데, 법령 시행 후 오프라인 '암호화 자산 교환소'에서所谓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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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조례 제6조 및 제9조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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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암호화 자산 투자와 거래를 하려는 분들께 호응하며 반드시 홍콩의 규제 준수 거래소를 통해 투자와 매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