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7월 9일, 한국 미디어 Digital Asset 보도에 따르면 한국 국세청은 거주자가 해외 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 형태로 취득한 가상자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3월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거주자가 별도 인센티브 계약에 따라 외국 기업으로부터 해외 근로소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했으며, 원천징수조합을 통해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러한 입장은 소득세법 제127조(대납 책임) 및 제70조(전 세계 소득 과세기반의 최종신고)에 근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