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6월 5일 Decrypt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은 화요일 암호화폐 보유자가 자산에 대해 3년 연속 "소유권 관심"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주 정부가 이러한 "미신청" 디지털 자산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AB-1052 법안을 78대 0으로 전원 찬성 통과시켰다. 이른바 "소유권 행동"에는 거래 수행 또는 계정의 전자적 접근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소셜 미디어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법안 지지자들은 인수된 암호화 자산이 원형 그대로 수탁자에 의해 보관되며 주 정부에 의해 청산되지 않으며, 보유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자산을 다시 신청할 수 있어 불리한 시장 상황에서 강제 매각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은행 계좌 및 금고 등 기존 자산과 동일한 미신청 재산법 체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상원에 회부되어 추가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수정, 부결 또는 원안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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