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4월 25일 구이저우성 광닝자치현 법원은 최근 'U코인'을 통한 현금 세탁 사건의 판결을 발표했다. 피고인 4명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7개월에서 1년 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 4명은 자신들이 다루는 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U코인'과 현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총 28만 위안의 범죄자금을 이동시키고, 이 과정에서 2,300위안의 수익을 얻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자수 및 유죄 인정 등의 정상을 고려해 위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법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자금이동 활동은 법률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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