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4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 부서는 특정 유형의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증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 규제 대상 스테이블코인은 증권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즉, 달러와 1:1 고정 연동되며, 언제든지 달러로 1:1 교환이 가능하고, 낮은 위험성과 높은 유동성을 갖춘 자산으로 뒷받침되며, 준비자산의 가치가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상환 가치와 같거나 초과해야 한다.
성명은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이 투자 목적보다는 결제, 송금 또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행사는 판매 수익을 준비 계좌에 보관해야 하며, 준비자산은 운영이나 사업 목적, 담보 제공 등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성명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에만 적용되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다른 법정화폐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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