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3월 19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 입법 추적 플랫폼 Bitcoin Laws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들이 주 재무장관이 공공자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SB327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노스캐롤라이나주 비트코인 보유 및 투자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존슨 상원의원과 오버캐시 상원의원이 2025년 3월 18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다중서명 냉각 저장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보관하도록 규정하며, 매월 보유 자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비트코인의 매각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심각한 금융 위기" 등 특정 상황에서만 판매를 허용한다.
Bitcoin Laws가 밝힌 바에 따르면,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일반 기금(General Fund)은 약 9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두 건의 비트코인 보유 법안이 제출된 상태로, 하원 법안 92호와 상원 법안 327호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