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3월 5일 한국경제TV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검사 수탁자 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방식에 대한 규제 계획을 논의했다.
FIU는 가상계좌와 간이송금을 이용한 자금세탁 활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매월 전화금융사기, 다단계 사기, 도박 등 취약계층을 노린 범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분석하는 특별 작전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시행이 미흡한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부서와 자금세탁방지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