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2월 18일 홍콩 문휘망의 보도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지난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기 혐의를 받는 두 개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에 대해 세계 최초로 "토큰화 금지 명령(tokenized injunction)"을 발부했다. 이 금지 명령이 발효된 후, 누구든지 사건 관련 가상자산 지갑과 거래를 시도할 경우 블록체인에 저장된 금지 명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홍콩 재정국장 허정우(許正宇)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금지 명령 발부가 가상자산 분야 법률 사안 처리에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했으며, 향후 홍콩이 유사 사건을 다룰 때 중요한 판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콩은 금융기술(FinTech) 혁신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안정화폐 조례 시행령>(穩定幣條例草案) 등의 법규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