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2월 8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폴 엥겔마이어가 코인베이스의 반론을 기각하고,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고객들은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된 브로커-딜러 없이 증권을 불법적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는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방 증권법상 "법정 판매자(statutory seller)"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했으며,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및 뉴저지주 법률에 근거한 소송이 계속 진행되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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