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9월 18일 공식 발표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게임스톱 코퍼레이션(GameStop Corp.)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 라이언 코헨(Ryan Cohen)이 《허트-스콧-로디노 반독점개선법》(HSR 법안)을 위반한 혐의로 985,320달러의 민사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TC는 코헨이 웰스파고(Wells Fargo & Company) 지분 56.2만 주 이상의 의결권 증권을 취득해 HSR 신고 요건을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규정에 따라 HSR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코헨의 지분율이 10% 미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FTC는 그가 웰스파고의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어 HSR 법안상 '순수 투자 면제'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합의안은 6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후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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