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한국 금융 당국이 해외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상황과 달리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선물 ETF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이 아닌 시카고상업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지수를 추종하므로,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의 기초자산 요건을 위반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 및 중개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미국의 법제도가 한국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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