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한국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관련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규제 기관이 암호자산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랑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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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한국 금융 당국은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관련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규제 기관이 암호자산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랑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