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비트썸의 관련 회사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초록뱀그룹 전 회장 원영식(62세)의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그리고 3억 원의 보석금 납부를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재판 과정의 필수 참석을 명령하고, 증인 또는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거주지 제한, 무단 해외 출국 금지 및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장비 착용을 명령했다.
앞서 원 전 회장은 2021년 12월부터 작년 7월까지 비트썸의 계열사인 비덴트와 버킷 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의 상향 옵션을 자녀가 투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부여한 혐의로 지난 7월 체포돼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비트썸 계열사에 약 587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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