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뉴욕금융서비스국(NYDFS)이 가상화폐(코인) 상장 및 제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정은 비트라이선스(Bitlicenses) 및 특정 목적 신탁회사에 적용되며, 가상화폐 사업체(VCE)의 사업 모델 고려사항, VCE의 최신 위험 평가 기대치, 새로운 사전 통지 요건 및 갱신된 정의를 포함한다.
최신 지침에 따르면, 코인 상장 정책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은 VCE라도 코인 상장 및 제명 정책에 대해 NYDFS의 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어떠한 코인도 자체 인증(self-certification)할 수 없다. NYDFS가 두 가지 정책 모두를 승인하면, VCE는 뉴욕 내 활동을 위해 코인에 대해 자체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NYDFS로부터 승인받은 상장 정책이 없는 경우, VCE는 거의 언제나 NYDFS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코인에만 제한되며, 특별한 NYDFS 승인이 없는 한 예외가 없다. 또한 NYDFS는 재량에 따라 VCE에 그린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코인의 제명을 요구하거나 뉴욕 거주자의 해당 코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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