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이다. 8월 7일, Haru Invest의 CEO 휴고 리(Hugo Lee)는 Haru Invest 회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일부 회원들이 회생 절차 개시 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원이 Haru Invest Korea Co., Ltd.에 대해 보전 처분 및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전 처분이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이며, 전면 금지 명령은 같은 기간 동안 채권자 등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Haru Invest는 이번 달 중 위 회생 절차 관련 사건에 대해 심문을 받게 되며, 법원에 회생 절차와 관련된 입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Haru Invest는 B&S Holdings를 대상으로 민사 및 형사적 법적 수단을 통해 자산 회수를 진행 중이나, 자산 확보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확보 가능한 다른 자산들의 징수 및 분배 계획을 정리한 후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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