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증권사 중국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신화은행(中信银行)이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여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 자금 입출금, 관련 거래 충전 코드의 구매 및 판매 활동에 중국신화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은행 계좌를 통한 관련 거래 자금 이체도 금지되며, 위반 시 중국신화은행은 해당 계좌의 거래 정지, 계좌 폐쇄 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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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Flow 소식. 증권사 중국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신화은행(中信银行)이 성명을 발표하고, 즉시 발효하여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등의 거래 자금 입출금, 관련 거래 충전 코드의 구매 및 판매 활동에 중국신화은행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당해 은행 계좌를 통한 관련 거래 자금 이체도 금지되며, 위반 시 중국신화은행은 해당 계좌의 거래 정지, 계좌 폐쇄 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