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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디지털 자산을 전자 신원 식별 범위에 포함 계획
TechFlow 에 따르면, 7 월 29 일 베트남 공안부는 전자 신원 식별 및 인증법 초안에서 전자 신원 식별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개인, 기관 및 조직 외에도 데이터 자원,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 재산권, 지적 재산권 및 디지털 자산 등의 무형 대상을 포함하며, 동시에 상품, 장비 등의 유형 자산도 포함한다. 초안은 또한 전자 신원 정지, 복원 및 취소 메커니즘을 명확히 했다. 이 조치는 디지털 경제 및 디지털 사회 발전 수요에 부응하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추적 능력, 책임 소재 규명 및 분야 간 데이터 상호 운용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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