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Street: ETF 는 완전히 면세되지 않음, 투자자는 상품별 세무 규칙에 유의해야 함
TechFlow 소식, 7 월 26 일, TheStreet 보도에 따르면 ETF 는 현물 생성 및 상환 메커니즘 (In-Kind Creation/Redemption) 및 낮은 회전율로 인해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보다 세무 효율성이 높지만, '세무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 '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유형의 ETF 는 세무 처리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투자자는 보유 유형 및 계좌 성격을 고려하여 계획해야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물 금, 은에 투자하는 ETF 는 미국에서 수집품 세율로 과세될 수 있으며; 선물 계약을 사용하는 상품 ETF 는 일반적으로 '60/40' 세금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자본 이득의 60% 는 장기 세율로 과세되며, 40% 는 단기 세율로 과세되고, 실제 보유 기간과 무관합니다; 일부 외환 ETF 의 수익은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는 회전율이 높아 '60/40' 규칙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TheStreet 는 투자자가 과세 계좌 및 세금 이연 계좌를 적절히 배분하고, ETF 를 장기 보유하며, 손실 매각 (Tax-loss Harvesting) 을 활용하고, 평가 절상된 ETF 지분을 기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전체 세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