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25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청(OJK)이 제6호 규정을 발표해 소셜미디어에서 암호화폐 및 기타 디지털 금융 자산을 추천하는 개인에게 관련 능력 인증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다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규 규정은 추천 대상이 인가된 거래소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으로 제한되며,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 역시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보유해야 한다.
또한, 관련 마케팅 활동은 규제를 받는 금융서비스 기관을 통해 수행되어야 하며, 해당 기관이 홍보 콘텐츠의 책임을 지며 공식 채널을 통해 일관되게 게시해야 한다.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가 금융 분야 온라인 프로모션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영국·호주·필리핀 등 최근 금융 인플루언서 규제를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