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2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영구 계약(perpetual contracts),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s), 디지털 자산 규제의 미래에 대해 견해를 밝혔으며, 전반적인 기조는 긍정적이고 개방적이었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은 약 20년간 논의되어 온 ‘규칙 611(Rule 611) 거래 투명성 제안’을 되돌아보며, 이른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메커니즘이 시장 혁신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녀는 토큰화 증권(tokenized securities), 영구 계약, 예측 시장 등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단순한 제한이나 모호한 규제가 아닌, 보다 명확한 규칙 프레임워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녀는 ‘자기 보관(self-custody)’과 ‘금융 프라이버시(financial privacy)’라는 두 가지 핵심 원칙이 향후 규제 체계의 기초적 권리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차후 디지털 자산 규제 제도 설계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