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6월 17일 상하이증권거래소(상하이증교)는 《상하이증권거래소 발행·상장 심사 규정 적용 지침 제10호—인공지능 대규모 언어모델 기업의 과학기술혁신판(과학기술판) 제5항 상장 기준 적용》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이 지침은 과학기술판 제5항 상장 기준의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모델 분야의 기술 혁신 및 산업 발전 특성을 반영하여 기술 우위, 단계적 성과, 관련 승인 현황, 시장 잠재력 등 적용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지침은 신청 기업이 신청 시점에 최소 하나 이상의 대규모 언어모델 제품을 출시하여 실질적인 규모화된 적용을 달성해야 하며, 주요 사업 범위를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모델의 자체 개발, 모델 서비스 또는 모델 응용 등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일반형 대규모 언어모델과 산업 특화형 대규모 언어모델 모두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다. 상하이증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감위)의 지도 하에, 과학기술판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인공지능 대규모 언어모델 기업의 발행 및 상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