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5월 4일 연합뉴스는 한국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가 4월 29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의견서는 업비트(Upbit), 비트썸(Bithumb) 등 5대 거래소를 포함한 총 27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DAXA는 개정안의 두 가지 핵심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첫째, 모든 1,0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를 일률적으로 의심거래로 간주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강제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5대 거래소의 연간 의심거래 신고 건수가 기존 6.3만 건에서 544.5만 건으로 약 8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존 고객 신원 확인 의무 외에 정보 정확성 검증 의무를 신설하는 조항인데, 이는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며, 위반 시 처벌 수위도 타 금융업종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DAXA는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ML) 체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일부 조항이 법률 위임 범위를 초과했으며,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7월 중 정식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규정은 2026년 8월부터 2027년 사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