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30일 SBS Biz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업비트(Upbit)와 비트섬(Bithumb)에 대한 현장 점검을 완료했으며, 두 거래소가 해외 플랫폼과 주문책(Order Book)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정보를 위반하여 전송했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결과는 올해 하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주문책 공유 과정에서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전송되었는지 여부다.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해외 이전 시 사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 업비트는 업비트 APAC 및 테더(Tether) 마켓과 주문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트섬은 호주 거래소 스텔라(Stellar)와 주문책을 공유했던 기록이 있다.
한편, 비트섬은 ‘특정금융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융당국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으며, 법원이 일부 영업 정지 명령의 효력에 대해 내릴 판결도 임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