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러스(Celsius) 창립자 마신스키(Mashinsky)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합의에 도달해 1,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자산 기반 상품을 영구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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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러스(Celsius) 창립자 마신스키(Mashinsky)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합의에 도달해 1,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자산 기반 상품을 영구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게 됨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셀시우스(Celsius) 창립자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합의에 도달해 1,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으며, 자산 예치·환전·투자·인출과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마케팅·배포를 영구히 금지받았다. 법원은 또한 4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금전적 판결을 내렸으나,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유보됐다. 다만 마신스키가 재정 공개 자료에서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해당 판결은 즉시 집행된다. 한편, 마신스키는 이전에 상품 사기 및 증권 사기 혐의로 2025년 5월에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9일 코인텔레그래프는 셀시우스(Celsius) 창립자 알렉스 마신스키(Alex Mashinsky)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합의에 도달해 1,0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으며, 자산 예치, 환전, 투자 또는 인출과 관련된 모든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마케팅·배포를 영구히 금지받았다고 전했다. 법원은 또한 47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금전적 판결을 내렸으나, 이 판결의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유예됐다. 다만 마신스키가 재정 공개 자료에서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판결은 즉시 집행된다. 한편 마신스키는 이전에 상품 사기 및 증권 사기 혐의로 2025년 5월에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