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4일 중국 인민은행, 산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국증감위), 국가지식재산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외환관리국이 공동으로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방법》을 발표하였으며, 이 방법은 202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방법은 금융기관 및 법적으로 위탁받은 제3자 인터넷 플랫폼을 제외하고는 다른 단체나 개인이 금융상품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불법 금융활동을 위해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상화폐 발행·거래, 불법 외환마진 거래 등이 불법 금융활동 범주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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