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4일 코인데스크(CoinDesk)는 위스콘신주 검찰총장 조시 콜(Josh Kaul)이 이날 칼시(Kalshi), 코인베이스(Coinbase), 폴리마켓(Polymarket),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Crypto.co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해당 플랫폼들이 ‘사건 계약(event contracts)’이라는 명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도박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소장은 각 플랫폼의 자체 마케팅 문구를 근거로 삼았는데, 예를 들어 칼시는 “미국 최초의 합법적 스포츠 베팅 플랫폼”이라고 자칭했고, 폴리마켓은 사용자가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해 베팅할 수 있다”고 선전했다. 주 정부는 이러한 문구를 근거로, 해당 계약들이 위스콘신주 법률 하에서 베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주 정부는 또한 이들 플랫폼이 거래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카지노의 커미션(수수료) 모델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예측 시장 계약이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아래 있는지, 아니면 각 주의 도박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다. 현재 여러 주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논쟁은 궁극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