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1일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경고를 발표하고, dYdX, Aevo, gTrade, Pacifica, Orderly, Deriv, Ostium 등 7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하지 말 것을 대중에게 경고했다. SEC는 이들 플랫폼이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필수 인가도 취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SEC는 필리핀 내에서 이들 플랫폼을 홍보하는 개인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최대 500만 필리핀 페소(약 8만 9,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2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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