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보도에 따르면, 4월 2일 금십데이터(Jinshi Data)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법원 판사가 정부의 앤트로픽(Anthropic) 기술 사용 금지 조치를 중단시킨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사법부는 목요일 법정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지난달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법원의 리타 F. 린(Rita F. Lin) 판사가 내린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린 판사는 이전에 국방부가 앤트로픽과의 관계를 단절하려는 계획을 법적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현상유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중단시켰으나,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을 1주일간 유보하였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자사 기술이 미국의 공급망을 위협한다고 주장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3월 26일 내려진 판결에서 린 판사는 앤트로픽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금지 조치를 시행한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판사는 이 조치가 오히려 앤트로픽을 ‘처벌’하는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자사 기술이 미국 국민 감시나 자율무기 배치에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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