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 1월 16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국가세무총국 관련 부서는 주민 개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납세 홍보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납세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자진 점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수관리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산 오류로 인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 세무기관은 3년 이내에 세금과 체납 가산금을 추징할 수 있다. 탈세가 성립될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거주 개인이 국내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으로, 다국적 탈세 방지와 국가 세수권익 보호에 유리하다. 세무당국은 납세의무는 모든 시민이 다해야 할 의무라며, 과거 해외소득 신고를 규정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 발견 시 즉시 법에 따라 수정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inshi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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