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월 9일 한국 매체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1일 최초로 개인이 업비트와 빗썸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저장 중인 비트코인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0년 1월 경찰이 자금세탁 혐의로 조사 중인 피의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저장된 비트코인 55.6개를 압수한 데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압류 대상에는 유형물과 전자정보가 포함되며,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독립적으로 관리 및 거래·실질적 통제가 가능한 전자 토큰인 비트코인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저장된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면서 조사 과정에서의 합법적 압류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今後 가상자산 관련 수사와 재판, 입법에 있어 참고될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