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2월 30일 한국 KBS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소유권 제한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주주 지분율을 15%에서 20% 사이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며, 자본시장법에서 대체거래시스템(ATS)에 적용하는 규정과 유사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회장은 현재 약 25%인 지분 중 약 10%를 매각해야 한다. 빗썸의 73% 지분은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코인원 회장은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모두 대규모 지분 축소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11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한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이지만, 현재 "少数 창립자와 주주들이 거래소 운영에 과도한 지배권을 갖고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 막대한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