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Flow 소식에 따르면, 12월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제정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과실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파산 리스크 격리 등 투자자 보호 조치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준비 자산을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하고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예금 또는 신탁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및 감독 기관 설정 등 핵심 쟁점에서 의견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정부안 제출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기관과 단계적으로 입장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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